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의사의 결과예견의무를 위반했다면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의사의 결과예견의무를 위반했다면, 의료전문변호사

의사의 결과예견의무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의사의 주의의무(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의료 조사 및 의료소송팀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든,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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