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배상금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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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수술 후 수술부위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재방문했지만, 수술 집도의로부터 별문제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겪게 된 의뢰인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번번이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결국 3차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며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수술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재수술 후에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최초 수술 병원의 과실 및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술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본 사건 의뢰인은 수술 후 수술부위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재방문했지만, 수술 집도의로부터 별문제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겪게 된 의뢰인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번번이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결국 3차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시 수술부위에 거즈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수술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재수술 후에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최초 수술 병원의 과실 및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수술병원 손해배상 책임 입증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들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손해는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수술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술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이 각종 부작용을 겪게 된 점■ 의뢰인이 문제를 느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점■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수술 병원 의료진이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법원,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수술병원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의뢰인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문을 내려주셨습니다.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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