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뢰인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에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약사·한약사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