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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법률 내용과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관련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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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전자상거래법 |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arrow_line
  • 2. 전자상거래법 | 기업이 자주 위반하는 전자상거래법 유형arrow_line
    • - 상품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
    • -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미준수
    • -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동의 절차 위반
    • - 계약서 및 전자문서 교부 미이행
    • -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약관 사용
    • -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책임 문제
  • 3. 전자상거래법 | 기업 의무 및 준수사항arrow_line
    •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 4. 전자상거래법 | 기업 대응방안 및 내부관리 체계 구축arrow_line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전자상거래법 |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전자상거래법 법률자문 필요성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소비자보호 법률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 인터넷, 모바일,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등 모두 포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 자기 이름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자가 통신판매업자이고, 사이버몰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를 잡을 때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다.

▶소비자 :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청약철회 :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로,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품정보 제공의무 : 사업자는 거래 상품에 대해 품명, 가격, 주요 사양, 배송비, 환불 조건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의 성립 :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전자문서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교환되는 주문서, 청약 철회서 등 모든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인정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 | 기업이 자주 위반하는 전자상거래법 유형

법무법인 대륜의 전자상거래법 법률 자문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이 빈번히 문제를 겪는 대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상품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명, 가격, 품질, 주요 사양, 배송비, 청약철회 조건, 판매자 연락처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실제 결제 금액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배송비 무료 조건을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과장 광고하는 사례

▶판매자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문제 발생 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심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각각의 절차에서 별도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 페이지 및 광고물 작성 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보 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케팅 문구도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h3 img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미준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권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기간이 크게 길어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을 미리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예: 맞춤 제작 상품, 개봉 시 재판매 불가 상품 등)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

▶환불 절차, 기간, 방법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운영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증가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 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을 환급할 때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품 비용의 부담 주체도 청약철회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불 정책을 만들 때 이 기준에 맞추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약철회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고지하며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동의 절차 위반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담당하고 전자상거래법은 거래기록의 보존과 열람 제공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사용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동의 철회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사업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기한이 촉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1천명 이상 유출이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에 해당하면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정·공개하고 동의서 양식과 절차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임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h3 img계약서 및 전자문서 교부 미이행

전자상거래법은 거래가 성립되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청약 내용, 대금 결제 조건,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곤 합니다.


▶전자문서 발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전자문서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쟁 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저해하고,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어, 사업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은 시점까지 청약철회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면 교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업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자동 전자문서 발송 솔루션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약관 사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금지합니다.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해제 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권한 부여

▶손해배상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내용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기업이 이런 약관을 사용할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약관 작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3 img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책임 문제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별도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입점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20조, 제20조의2).

또한 중개를 의뢰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고지 문구와 약관, 판매자 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 기업 의무 및 준수사항

기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정보 제공 : 가격, 배송비, 교환·환불 조건,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보장 :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고지하고 법적 기간 내 요청 시 지체 없이 환불 조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공 : 계약 성립 후 전자적 형태로 거래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동의를 명확히 받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공정약관 금지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및 표시의 진실성 유지 :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 보호 조치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h3 img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유형처벌 수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미신고3,000만 원 이하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 거짓 제공1,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외에 행정 제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h3 img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 불이행, 금지행위(광고·허위정보 등) 위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 의무 위반

1,000만 원 이하

거래기록 미보존 및 미열람 제공, 신원정보 미표시 및 신고 미이행, 표시·광고 미준수 및 계약서 교부 미이행, 미성년자 거래 관련 고지 의무 위반, 소비자 동의 미취득 및 고지 미이행

500만 원 이하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100만 원 이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처분과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어느 경로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 | 기업 대응방안 및 내부관리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의 전자상거래법 조력 사항

전자상거래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자상거래조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 조사에 대응합니다.


법률 점검 및 교육 강화 : 정기적인 법률 점검과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법 준수 문화를 확립합니다.

내부 정책 및 절차 마련 : 상품 정보 제공, 청약철회 처리, 개인정보 보호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합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 거래 증빙 전자문서의 신속한 발송과 보관 체계를 마련합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검토 프로세스 : 광고 내용의 사실성 검증과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를 위해 사전 심사 절차를 둡니다.

소비자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 청약철회 및 환불, 불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률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 법무팀 또는 외부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스크 사전 예방에 주력합니다.
사업자 지위 및 고지 문구 점검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자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절차 마련 : 자료제출 요청과 현장조사에 대비해 담당자와 보고 경로를 정해 두고,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로 기업은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 정보 제공,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개인정보 보호, 계약 내용의 명확한 고지 등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법률 준수 관리체계 구축과 임직원 교육,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지속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전문 법률자문 활용 역시 기업 리스크 관리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h3 img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자상거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판매 페이지나 약관 조항이 여러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광고 문구를 두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가 함께 문제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집단적인 환불 요구와 분쟁조정이 더해지면 대응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소비자, 형사,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과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가진 구성원,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비자 분쟁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페이지와 약관, 광고 문구를 법률별로 나누어 점검해, 한 곳을 고치면서 다른 규제를 어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와 환불 정책을 법정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 반복되는 민원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경우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하고, 동의의결 등 활용 가능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개 플랫폼이라면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확인하고 고지 방식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기한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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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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