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제한·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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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관련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진료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이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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