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피해구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제품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기 피해구제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합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하였다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 보고 위반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대상입니다.

-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등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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