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재혼으로 생긴 형제도 이복형제상속을 받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18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 가정에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저는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최근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복형제상속 문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친형제가 아닌 경우에도 이복형제상속이 인정되는지, 실제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복형제상속

A

관련 문의 답변

이복형제상속은 원칙적으로 친형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일한 형제자매라면 법적으로 동일한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된다면 상속권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상속이라고 해서 상속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속 순위 확인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친자녀와 이복자녀 모두 동일한 자녀로 인정되므로 이복형제상속 역시 동일한 순위에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지분 계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로 상속 지분이 나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상속이라고 해서 지분이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외 상황 확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이복형제상속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친형제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인 범위, 유언 여부, 상속 포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분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나 이복형제상속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80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