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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경쟁사와의 유사한 할인 조건이 문제가 되었는지 누군가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나 공문은 없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가 접수된 뒤 정식 조사 전 단계에서 준비해둘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 조사가 개시되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문제 된 거래의 구조와 배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인하나 할인 조건이 시장 경쟁상 필요했는지, 내부 의사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둘째, 거래 상대방과의 소통 내역도 보존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을 통해 가격 협의나 계약 조건이 강요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대응에 유리합니다.
셋째, 내부 직원에게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필요한 진술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대응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과징금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조사 전이라 하더라도 거래 경위에 대한 정리와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 준비는 꼭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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