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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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소정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청탁은 없었고 일반적인 접대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금품수수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금품수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금품수수는 단순한 친목 접대 차원을 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식사·선물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금품 수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 등 허용 기준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처벌 개요입니다.
적용대상 | 금지 기준(예시) | 처벌 가능성 |
|---|---|---|
공직자 등 | 식사비 5만 원 초과, 선물가액 5만 원 초과 | 과태료 부과 가능 |
공직자 등 | 금품 총액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초과 |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
직무관련자 |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형사처벌 가능 |
민간기업 | 반복적 금품 접대 | 배임수재죄 가능 |
청탁금지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관관계가 명확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반복적 접대나 금품 수수는 배임수재죄 등의 별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금품의 성격, 제공 시점 등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우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품수수 혐의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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