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언론매체 로리더 등 2곳
이미지

2025-07-31

조회수 8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학교폭력 사안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
훈계하자 정서 학대했다며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교사로서 학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 불가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훈육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A씨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