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1일 실화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꽁초를 던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불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와 건물 내·외벽을 비롯한 구조물이 타는 등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피우던 담배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의 종류가 같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평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창문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층에 평소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있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발화 현장 위에 피의자의 거주지가 있고, CCTV에서 담배 연기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 A씨가 발화 원인이 된 꽁초 주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꽁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화재 당시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도 흡연자가 있어서 A씨가 꽁초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최성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A씨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이 피운 꽁초가 바람에 날아갔을 가능성 등을 내세워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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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려 2억원 피해 실화 송치 40대…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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