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춰달라 발언…피해자 “반성 없는 피고인, 엄벌 처해달라”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다른 팀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선고 바로 전날 기습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B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정범 변호사는 “B씨는 용기를 가지고 사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끝내 부당해고까지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큰 일이 아닌데 피해자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